고양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첨부 문서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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